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가)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→ ② 담당 교사 확인 → ③ 기안 및 결재 →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|
나)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, 매월 단위로 환불한다. 다) 코로나19 본인 확진일 경우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출석 인정 결석 시 수강하지 못한 강좌의 수강료를 환불한다.(단, 환불을 원하는 경우, 자가격리 통지서나 문자를 제출해야 하며, 희망자에 한하여 보강할 수 있다.) 라) 코로나19 의심증상이나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마) 강사료 지급 시 원단위는 올림하여 지급하고, 환불시 원단위는 절삭하여 환불한다.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(월 단위) 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 태풍, 폭설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 환불하지 아니함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수강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(3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 | 분기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(2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 분기 총 수강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3 해당액 (1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 분기 총 수강시간의 2/3 경과 후 | 환불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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