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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수강취소 신청서(수정)
작성자 *** 등록일 22.04.12 조회수 191
첨부파일

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

) 수강료 환불 절차

환불 사유 발생 → ② 담당 교사 확인 → ③ 기안 및 결재 →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

)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, 매월 단위로 환불한다.

) 코로나19 본인 확진일 경우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출석 인정 결석 시 수강하지 못한 강좌의 수강료를 환불한다.(, 환불을 원하는 경우, 자가격리 통지서나 문자를 제출해야 하며, 희망자에 한하여 보강할 수 있다.)

) 코로나19 의심증상이나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) 강사료 지급 시 원단위는 올림하여 지급하고, 환불시 원단위는 절삭하여 환불한다.

구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(월 단위)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태풍, 폭설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환불하지 아니함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수강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(3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

분기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(2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분기 총 수강시간의 2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3 해당액

(1개월 해당 수강료 환불)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분기 총 수강시간의 2/3 경과 후

환불하지 아니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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